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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청소년 한부모 지원 제도란?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이 없고,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뜻합니다. 과거에는 지원 연령과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, 최근 개정으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고3 12월까지 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확대되어, 출산 이후에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핵심포인트
✔ 청소년 부모(만 24세 이하) 모두 지원 대상
✔ 아동양육비: 자녀 1인당 월 최대 40만원
✔ 교육·검정고시·교복비·교통비까지 포괄 지원
✔ 청소년 산모 의료비: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
✔ 자립지원·주거지원·취업지원 제도도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