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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,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

✔ 출산,육아로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. 정부가 대신 월급 줍니다!
✔ 출산,육아휴직 중에도 소득이 유지되도록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.
✔ 지원대상: 출산전후휴가: 기본 90일, 다태아 120일,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휴직하는 근로자,
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✔ 지원내용: 출산시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210만원,육아시 월 소득의 80~100% (최대 월 250만 원),
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각각 100% 지급(첫 3개월)
✔ 지급기간: 육아휴직-최대 18개월

💥 출산,육아시 자녀와 보내는 시간도 소득보장!